▶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①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자신이 판매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인지 우선 확인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③ 직전년도 기준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시, 군, 관할구청에 신청 ②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③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2. 법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법인등기부등본(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법인(사용)인감도장 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⑥ 신청인 신분증(온라인신청시 불필요) ⑦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① 거래 은행 방문 발급 ② 이용중인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공통사항]
①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② 개별 홈페이지가 없을 때 도메인명, 호스트명 : https://shop.interpark.com ③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오픈마켓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 사업자 또는 사업상 독립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실명인증을 거쳐 사업자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인터파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2.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하단에 판매자 가입을 선택해주세요. 3. 가입유형을 선택해주세요. 4. 가입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5. 가입신청되면,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6. 서류인증 완료 시 최종적으로 가입되며, 판매자매니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하단에 판매자 가입을 선택해주세요. 2. 가입유형을 선택해주세요. 3. 가입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4. 가입신청되며,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5. 서류인증 완료 시 최종적으로 가입되며, 판매자매니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해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해외판매자 판매약정서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표자 여권사본 1부 -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Bank Statement 사본 1부 - 거주사실확인서, 해외매출관련 신고서 서류, 매출거래확인서, 공과금고지서, 개임임대계약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중 택1하여 사본 1부 - 해외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해외판매자 판매약정서 : 연락처 기재 필수 및 직접 서명 - Bank Statement : 은행명, 은행지점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예금주(사업자명) 필수
※ 참고사항 - 60일 이내 서류 미인증 시 가입신청이 취소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가입정보와 제출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해외거주 판매자의 경우에는 판매자 약정서 작성 후 보내주셔야 합니다. (가입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따라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거부 시 판매활동 및 정산이 정지될 수 있으니 고객확인제도(KYC)를 수행 팝업 안내를 받으신 판매자님께서는
판매자 정보관리 메뉴 > KYC 고객확인제도 메뉴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수행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양식을 기재하고 요청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유효한 서류 제출하신 날로부터 2~3 영업일 이내로 심사처리가 완료되며,
입력정보 및 제출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문자 및 KYC 고객확인제도 메뉴 페이지 심사현황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승인이 지연될 경우 해당 경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판매자 등급은 전월 판매조건과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매월10일 산정되어 반영됩니다. 표준서비스규칙 위반 제재로 등급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판매자 중 발급을 희망하시는 판매자님께서는 '사업자 판매자 가입' (미가입 시) 또는 '판매자매니저>회원정보수정' (기가입 시) 메뉴를 통해 직접 이용 확인증 발급 및 출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확인증 발급을 위하여는 정확한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가 필수적이며, 동 메뉴 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버튼을 통해 해당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확인증 출력은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발급을 원하시는 판매자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상호, 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사유'를 기재하시고 아래 메일로 재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csseller@interparkshop.com / 전화 : 1544-415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①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자신이 판매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인지 우선 확인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③ 직전년도 기준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시, 군, 관할구청에 신청
②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③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2. 법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법인등기부등본(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법인(사용)인감도장
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⑥ 신청인 신분증(온라인신청시 불필요)
⑦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① 거래 은행 방문 발급
② 이용중인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공통사항]
①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② 개별 홈페이지가 없을 때 도메인명, 호스트명 : https://shop.interpark.com
③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오픈마켓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파크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업자 등록 방법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 사업자 또는 사업상 독립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자판매자]
1. 실명인증을 거쳐 사업자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인터파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2.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하단에 판매자 가입을 선택해주세요.
3. 가입유형을 선택해주세요.
4. 가입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5. 가입신청되면,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6. 서류인증 완료 시 최종적으로 가입되며, 판매자매니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하기 >
※ 제출서류
1. 국내/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국내/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참고사항
- 30일 이내 서류 미인증 시 가입신청이 취소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의 내용은 일치하여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FAX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처
위에 안내드린 사업자 유형별 필수제출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해외/사업자판매자]
1.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하단에 판매자 가입을 선택해주세요.
2. 가입유형을 선택해주세요.
3. 가입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4. 가입신청되며,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5. 서류인증 완료 시 최종적으로 가입되며, 판매자매니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하기 >
※ 제출서류
- 해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해외판매자 판매약정서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표자 여권사본 1부
-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Bank Statement 사본 1부
- 거주사실확인서, 해외매출관련 신고서 서류, 매출거래확인서, 공과금고지서, 개임임대계약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중 택1하여 사본 1부
- 해외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해외판매자 판매약정서 : 연락처 기재 필수 및 직접 서명
- Bank Statement : 은행명, 은행지점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예금주(사업자명) 필수
※ 참고사항
- 60일 이내 서류 미인증 시 가입신청이 취소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가입정보와 제출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해외거주 판매자의 경우에는 판매자 약정서 작성 후 보내주셔야 합니다. (가입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판매자 고객센터 연락망
기타문의사항 접수 이메일: csseller@interparksho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