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따라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거부 시 판매활동 및 정산이 정지될 수 있으니 고객확인제도(KYC)를 수행 팝업 안내를 받으신 판매자님께서는

판매자 정보관리 메뉴 > KYC 고객확인제도 메뉴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수행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양식을 기재하고 요청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유효한 서류 제출하신 날로부터 2~3 영업일 이내로 심사처리가 완료되며, 

입력정보 및 제출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문자 및 KYC 고객확인제도 메뉴 페이지 심사현황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승인이 지연될 경우 해당 경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판매자 등급은 전월 판매조건과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매월10일 산정되어 반영됩니다. 표준서비스규칙 위반 제재로 등급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판매자 중 발급을 희망하시는 판매자님께서는 '사업자 판매자 가입' (미가입 시) 또는 '판매자매니저>회원정보수정' (기가입 시) 메뉴를 통해 직접 이용 확인증 발급 및 출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확인증 발급을 위하여는 정확한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가 필수적이며, 동 메뉴 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버튼을 통해 해당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확인증 출력은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발급을 원하시는 판매자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상호, 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사유'를 기재하시고 아래 메일로 재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csseller@interparkshop.com / 전화 : 1544-415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①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자신이 판매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인지 우선 확인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③ 직전년도 기준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시, 군, 관할구청에 신청
②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③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2. 법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법인등기부등본(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법인(사용)인감도장
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⑥ 신청인 신분증(온라인신청시 불필요)
⑦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① 거래 은행 방문 발급
② 이용중인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공통사항]

①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② 개별 홈페이지가 없을 때 도메인명, 호스트명 : https://shop.interpark.com
③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오픈마켓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파크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업자 등록 방법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 사업자 또는 사업상 독립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자판매자]

1. 실명인증을 거쳐 사업자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인터파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2.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하단에 판매자 가입을 선택해주세요.
3. 가입유형을 선택해주세요.
4. 가입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5. 가입신청되면,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6. 서류인증 완료 시 최종적으로 가입되며, 판매자매니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하기 >


※ 제출서류

1. 국내/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국내/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참고사항

- 30일 이내 서류 미인증 시 가입신청이 취소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의 내용은 일치하여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FAX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처

위에 안내드린 사업자 유형별 필수제출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해외/사업자판매자]

1.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하단에 판매자 가입을 선택해주세요.
2. 가입유형을 선택해주세요.
3. 가입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4. 가입신청되며,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5. 서류인증 완료 시 최종적으로 가입되며, 판매자매니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하기 >


※ 제출서류
- 해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해외판매자 판매약정서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표자 여권사본 1부
-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Bank Statement 사본 1부
- 거주사실확인서, 해외매출관련 신고서 서류, 매출거래확인서, 공과금고지서, 개임임대계약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중 택1하여 사본 1부
- 해외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해외판매자 판매약정서 : 연락처 기재 필수 및 직접 서명
 - Bank Statement : 은행명, 은행지점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예금주(사업자명) 필수


※ 참고사항

- 60일 이내 서류 미인증 시 가입신청이 취소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가입정보와 제출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해외거주 판매자의 경우에는 판매자 약정서 작성 후 보내주셔야 합니다. (가입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판매자 고객센터 연락망

  • 문의전화 : 1544-4155
  • 기타문의사항 접수 이메일: csseller@interparksho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