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회원탈퇴는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 탈퇴]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탈퇴 방법]

1.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메뉴에서 판매자 탈퇴를 클릭합니다.

2.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탈퇴 사유를 선택하고, 남기고 싶으신 말을 입력합니다.

3. 다시 한번 입력 내용 확인 후 [판매자 탈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청이 완료됩니다.


[판매자 탈퇴 안내]

1. 오픈마켓 판매자를 탈퇴하시더라도 기존의 인터파크쇼핑 회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2. 오픈마켓 판매자 탈퇴는 판매대금의 정산 및 고객 반품의 처리를 위해 탈퇴 신청일 이후 두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은 '탈퇴대기중'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3. '탈퇴대기중'인 기간에는 모든 상품의 등록 및 판매가 중지됩니다. 단, 이미 판매된 상품의 발송 및 접수된 반품/교환 건은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4. 현금성 S-Money 100원 이상 남아있는 경우 탈퇴는 불가능하며, 현금성 S-Money 100원 미만 또는 비현금성 S-Money는 자동소진되어 탈퇴가 가능합니다.

5. 탈퇴요청 시 지난 2개월 동안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즉시 탈퇴 처리됩니다. (*미송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제외)


[판매자 탈퇴 조건]

ㅁ 미처리된 주문건이 없어야 함.

ㅁ 미수금 및 S-머니 금액이 없어야 함.

ㅁ 마지막 정산확정일 또는 취소,반품등 클레임처리일 중

가장 마지막 처리일 기준 60일 이상 경과되야 함.


[탈퇴 시 유의사항]

1. 판매자 탈퇴 후 재가입 시에는 신규가입으로 처리되며,  기존에 사용하신 판매자 ID 사용은 가능합니다. (단, 인터파크 회원까지 탈퇴 시 불가능 합니다.)

2. 오픈마켓 판매자를 탈퇴하시더라도 기존의 인터파크 회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3. 최근 2개월동안 판매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탈퇴완료일+1일 후부터 바로 재가입 가능합니다.

▶판매자 의사에 따라 퇴점하고 최근 2개월 동안 판매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탈퇴완료일 + 1일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탈퇴 후 재가입 안내]
① 인터파크 규칙에 따라 강제 퇴점 시에는 퇴점완료 후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탈퇴하기 전 미지급 정산이 있을 경우 탈퇴완료가 되지 않고, 판매종료대기 상태가 됩니다.
③ 미지급 정산이 있을 경우 클레임확정 또는 구매확정 후 60일 이후 탈퇴가 완료됩니다.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시면 개인판매자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판매자 신규가입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사업자판매자로 판매활동만 가능합니다.
단, 이미 가입된 개인판매자 계정으로는 판매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판매자 계정에서 사업자판매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판매자로 신규 가입해 판매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 프로세스는 '오픈마켓 판매자로 어떻게 가입하나요?' 도움말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