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가입이 되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로 확인이 되는데 당사의 판매자로 회원가입 시 사업자번호 오류가 뜨는 경우, 

https://www.bigservice.co.kr/EntInfo/gaeyo_header.asp?offerid=358에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NICE평가정보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시점으로 부터 한달 내에 사업자정보가 등록됩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지 한달이 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오류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만일 정보가 사업자정보가 등록되기 전 판매자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신자 연락처 및 사업자번호 등록요청 내용 기재 필)을 발송 한 후 판매자 가입 다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한국신용평가(☏.1600-1522) Fax.☏ 02-2122-5040 또는 02-2122-5006

판매자 회원탈퇴는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 탈퇴]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탈퇴 방법]

1.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메뉴에서 판매자 탈퇴를 클릭합니다.

2.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탈퇴 사유를 선택하고, 남기고 싶으신 말을 입력합니다.

3. 다시 한번 입력 내용 확인 후 [판매자 탈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청이 완료됩니다.


[판매자 탈퇴 안내]

1. 오픈마켓 판매자를 탈퇴하시더라도 기존의 인터파크쇼핑 회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2. 오픈마켓 판매자 탈퇴는 판매대금의 정산 및 고객 반품의 처리를 위해 탈퇴 신청일 이후 두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은 '탈퇴대기중'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3. '탈퇴대기중'인 기간에는 모든 상품의 등록 및 판매가 중지됩니다. 단, 이미 판매된 상품의 발송 및 접수된 반품/교환 건은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4. 현금성 S-Money 100원 이상 남아있는 경우 탈퇴는 불가능하며, 현금성 S-Money 100원 미만 또는 비현금성 S-Money는 자동소진되어 탈퇴가 가능합니다.

5. 탈퇴요청 시 지난 2개월 동안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즉시 탈퇴 처리됩니다. (*미송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제외)


[판매자 탈퇴 조건]

ㅁ 미처리된 주문건이 없어야 함.

ㅁ 미수금 및 S-머니 금액이 없어야 함.

ㅁ 마지막 정산확정일 또는 취소,반품등 클레임처리일 중

가장 마지막 처리일 기준 60일 이상 경과되야 함.


[탈퇴 시 유의사항]

1. 판매자 탈퇴 후 재가입 시에는 신규가입으로 처리되며,  기존에 사용하신 판매자 ID 사용은 가능합니다. (단, 인터파크 회원까지 탈퇴 시 불가능 합니다.)

2. 오픈마켓 판매자를 탈퇴하시더라도 기존의 인터파크 회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3. 최근 2개월동안 판매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탈퇴완료일+1일 후부터 바로 재가입 가능합니다.

▶판매자 의사에 따라 퇴점하고 최근 2개월 동안 판매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탈퇴완료일 + 1일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탈퇴 후 재가입 안내]
① 인터파크 규칙에 따라 강제 퇴점 시에는 퇴점완료 후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탈퇴하기 전 미지급 정산이 있을 경우 탈퇴완료가 되지 않고, 판매종료대기 상태가 됩니다.
③ 미지급 정산이 있을 경우 클레임확정 또는 구매확정 후 60일 이후 탈퇴가 완료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판매자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 방법과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판매자센터' 상단 교육자료 또는 카카오채널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당사는 양도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입점 완료 후 상품이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법인사업자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2. 사업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법인명의), 법인등기부등본, 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

위에 안내드린 사업자 유형별 필수제출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3. 입점승인 후, 판매자정보 수정을 완료합니다.

4. 셀러지원센터 1544-4155를 통해 상품이관을 문의합니다.

*판매자 고객센터 연락망

  • 문의전화 : 1544-4155
  • 기타문의사항 접수 이메일: csseller@interparkshop.com 

 ※ 주의사항 : 법인사업자전환 신청완료 후 30일 이내 서류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전환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30일 이내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로 판매관련 문자메시지가 통보됩니다.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 에서 변경하려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개인판매자] 

판매자 정보수정은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 

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수정 가능합니다.


[사업자판매자]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OM사업자), (MD)] 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와 통장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배송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정책]

① 배송비 납부방식 

- 선불, 착불, 착불/선불선택가능 (고객이 주문 시 착불 또는 선불로 선택하여야 주문이 가능)

② 배송비 금액 

- 무료, 판매자정액 (주문수량/주문금액 관계 없이 고정배송비)

- 판매자조건부무료 (판매자의 상품을 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출고지주소]

상품이 발송되는 출고지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배송정보 주소]

고객이 주문 후 교환/반품을 요청한 상품을 회수할 회수지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 별 배송정책은 상품등록이나 상품정보수정 시에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매니저에서는 오픈마켓 가입 당시 아이디가 대표관리자이며,  현재 대표 아이디의 변경은 판매자매니저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부분으로  판매자 고객센터[1544-4155]을 통해 신청방법을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회원의 신설로 인터파크 개인회원과 연결된 계정의 대표관리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판매자 정보수정은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후 상단의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판매자] 


① 수정 가능한 항목 

- 이메일, 전화번호, 판매대금입금계좌, 배송업체, 배송비정책, 출고지주소, 반품/교환 배송정보 

② 수정 불가능한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판매자] 


① 판매자매니저에서 바로 수정 가능한 항목 

- 담당자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업체, 배송비정책, 출고지주소, 반품/교환 배송정보 

② 서류증빙이 필요한 항목 (고객센터 별도요청 필요) : 상호명, 대표자명, 계좌정보,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종류(과세유형)

③ 수정하실 수 없는 항목 수정은 관련 제출서류를 ㈜인터파크커머스로 제출하면, 인터파크 담당자가 직접 수정해 드립니다.

④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 통장 사본

- 개인사업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개인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이메일주소 : csseller@interparkshop.com ]

* 주의사항

- E-Mail에 제출서류 첨부하고, E-Mail 내용에 정보변경이 필요한 항목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예 : 대표자명/계좌정보 변경)





▶ 판매자 등급은 전월 판매조건과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매월10일 산정되어 반영됩니다. 표준서비스규칙 위반 제재로 등급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