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판매자 중 발급을 희망하시는 판매자님께서는 '사업자 판매자 가입' (미가입 시) 또는 '판매자매니저>회원정보수정' (기가입 시) 메뉴를 통해 직접 이용 확인증 발급 및 출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확인증 발급을 위하여는 정확한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가 필수적이며, 동 메뉴 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버튼을 통해 해당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확인증 출력은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발급을 원하시는 판매자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상호, 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사유'를 기재하시고 아래 메일로 재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csseller@interparkshop.com / 전화 : 1544-4155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시면 개인판매자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판매자 신규가입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사업자판매자로 판매활동만 가능합니다.
단, 이미 가입된 개인판매자 계정으로는 판매활동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①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자신이 판매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인지 우선 확인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③ 직전년도 기준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시, 군, 관할구청에 신청
②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③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2. 법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법인등기부등본(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법인(사용)인감도장
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⑥ 신청인 신분증(온라인신청시 불필요)
⑦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① 거래 은행 방문 발급
② 이용중인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공통사항]

①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② 개별 홈페이지가 없을 때 도메인명, 호스트명 : https://shop.interpark.com
③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오픈마켓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파크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업자 등록 방법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 사업자 또는 사업상 독립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판매자 계정에서 사업자판매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판매자로 신규 가입해 판매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 프로세스는 '오픈마켓 판매자로 어떻게 가입하나요?' 도움말을 확인해주세요.

[국내/사업자판매자]

1. 실명인증을 거쳐 사업자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인터파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2.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하단에 판매자 가입을 선택해주세요.
3. 가입유형을 선택해주세요.
4. 가입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5. 가입신청되면,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6. 서류인증 완료 시 최종적으로 가입되며, 판매자매니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하기 >


※ 제출서류

1. 국내/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국내/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참고사항

- 30일 이내 서류 미인증 시 가입신청이 취소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의 내용은 일치하여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FAX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처

위에 안내드린 사업자 유형별 필수제출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해외/사업자판매자]

1.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하단에 판매자 가입을 선택해주세요.
2. 가입유형을 선택해주세요.
3. 가입정보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4. 가입신청되며,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5. 서류인증 완료 시 최종적으로 가입되며, 판매자매니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하기 >


※ 제출서류
- 해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해외판매자 판매약정서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표자 여권사본 1부
-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Bank Statement 사본 1부
- 거주사실확인서, 해외매출관련 신고서 서류, 매출거래확인서, 공과금고지서, 개임임대계약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중 택1하여 사본 1부
- 해외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해외판매자 판매약정서 : 연락처 기재 필수 및 직접 서명
 - Bank Statement : 은행명, 은행지점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예금주(사업자명) 필수


※ 참고사항

- 60일 이내 서류 미인증 시 가입신청이 취소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가입정보와 제출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 해외거주 판매자의 경우에는 판매자 약정서 작성 후 보내주셔야 합니다. (가입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판매자 고객센터 연락망

  • 문의전화 : 1544-4155
  • 기타문의사항 접수 이메일: csseller@interparkshop.com 

해외거주 판매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자 판매자는 해외 직배송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 해외 거주 중이며, 해외 사업자로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판매자 인증 완료를 위해 여권번호 및 해외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증빙서류 승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확정됩니다.


[국내 개인/사업자 판매자]

1. 판매자 매니저로 진입 > 인터파크 아이디 탭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선택한다.

2. 비밀번호를 찾을 방법/수단을 선택한다. (* 5가지 중 선택 가능)
 - 휴대폰 번호로 찾기
 - 등록된 이메일로 찾기
 - 본인인증으로 찾기
 - SNS 로그인으로 찾기
  -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찾기

3. 각 방법/수단에 맞는 정보 입력 후 인증을 진행한다.

4. 정상적으로 인증 시  새 비밀번호로 변경 가능하다.


[해외 사업자 판매자]

1. 판매자 매니저로 진입 > 판매자 전용 아이디 탭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선택한다.

2.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아이디를 입력한다.

3. 비밀번호를 찾을 방법/수단을 선택한다. (* 2가지 중 선택 가능)
 - 휴대폰 번호로 찾기 -> 국내만 가능
 - 등록된 이메일로 찾기 -> 국내/해외 가능

4. 각 방법/수단에 맞는 정보 입력 후 인증을 진행한다.

5. 정상적으로 인증 시  새 비밀번호로 변경 가능하다.


※ 이외 가입 시 등록정보가 기억나지 않거나 기타 문의 시 고객센터(1588-1555)로 연락주세요.

[채권양도란]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원인에는 합병, 영업의 양도, 특정채권의 양도 등이 있으므로
그 계약 또한 합병계약, 영업양수도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2.와 같이 채권양도통지는 원인을 불문하고 하나의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양도의 방식]

①채권양도인에 의한 통지
채권양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기존 거래처)이 채무자(인터파크)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신규 거래처)이 통지하여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내용증명우편을 통한 통지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은 발송일이 '확정일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란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공적인 기관에서
인정하는 법률상의 일자입니다. 따라서 이 일자는 다른 권리와 순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③일정한 양식에 의한 통지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가 어떤 채권을 양도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즉 'O월O일부터 O월O까지 판매된 물품에 대한 대금' 등으로 채권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방식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신규 거래처)이 통지할 경우 채권양도통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믿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그 채권이 압류되면 당사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권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 방식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를 하였지만 내용증명우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채권압류가 있었을 경우
압류권자가 먼저 대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를 이중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서 먼저 도착한 채권양도통지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필요서류 및 처리 절차]
채권양도 통지서, 양수양도계약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은행 통장사본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처]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7(서초동, 남서울빌딩) 13층 (주)인터파크커머스 담당자 앞


가입 시 아이디는 대표관리자 계정이며. 이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보조관리자 권한의 아아디 추가가 가능합니다. (*개인판매자 제외)
대표관리자 회원 외 추가적으로 판매관련 관리자권한을 업체 담당자의 회원ID로 설정/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 [판매자정보관리 -> 관리계정(ID)관리]


관리자회원은 기존 인터파크 회원 중에서 지정하셔야 하며 반드시 새롭게 지정될 분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권한 변경은 즉시 반영되며 다음 로그인시부터는 설정/수정 회원 ID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업체사용자 권한관리는 대표관리자 한명에게만 권한이 부여되며, 또한 반드시 한명은 존재해야 합니다.
관리자 ID 추가는 5명( 대표관리자ID 포함)  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표관리자 ID변경을 원하실 경우 판매자 매니저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부분으로 판매자 고객센터(1544-4155)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보조관리자 추가 시 우선 인터파크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