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API의 경우 연동서버 IP에 대한 방화벽 오픈이 필요합니다. 자체개발업체와 셀링툴사 모두 인터파크 판매자 가입이 필요하며, 하단의 필수 기재사항과 사용할 연동서버 IP를 기재하여 api@interparkcs.com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업체명, 업체번호, 공급계약일련번호, 업체ID,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솔루션명, 판매링크 URL 주문 API의 경우에는 개발팀의 별도 작업이 필요하므로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방화벽 오픈 및 주문 API 설정에 필요한 제휴 ID 발급이 완료된 후 메일로 안내 드립니다.
▶판매자 의사에 따라 퇴점하고 최근 2개월 동안 판매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탈퇴완료일 + 1일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탈퇴 후 재가입 안내] ① 인터파크 규칙에 따라 강제 퇴점 시에는 퇴점완료 후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탈퇴하기 전 미지급 정산이 있을 경우 탈퇴완료가 되지 않고, 판매종료대기 상태가 됩니다. ③ 미지급 정산이 있을 경우 클레임확정 또는 구매확정 후 60일 이후 탈퇴가 완료됩니다.
▶ 과세여부 정보변경은 고객센터로 필요 서류를 보내고 연락 주셔야합니다.
- 필요 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통신판매업신고증
- 제출
[이메일주소 : csseller@interparkcs.com]
[인터파크 판매자 전용 FAX : 02-6924-9010]
※ 팩스 발신 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발신 팩스번호"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파크 판매자 매니저 로그인 후 '판매자정보관리 > 관리계정(ID) 관리 > 관리자 계정 리스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hop.interpark.com/openapi/site/APIKeyGuide.jsp 에 접속하여
좌측 메뉴의 ' API 인증키 관리 > 일반업체 > 발급받기 ' 메뉴를 클릭합니다.
판매자 로그인 후 업체 및 이용용도 선택, 약관 동의 후 인증키를 신청합니다.
인증키 신청 후 하단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api@interparkcs.com 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업체명, 업체번호, 공급계약일련번호, 업체 ID,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솔루션명, 판매링크 URL
담당자 확인 후 API 승인이 진행되며, 인터파크 상품 API 내 ' API 서비스 > 서비스 이용 방법'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PI 승인 진행 후 호출수 증량이 필요한 메뉴명 또는 인증키 값과 각 메뉴 별 수량을 기재하여 api@interparkcs.com 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API의 경우 연동서버 IP에 대한 방화벽 오픈이 필요합니다.
자체개발업체와 셀링툴사 모두 인터파크 판매자 가입이 필요하며, 하단의 필수 기재사항과 사용할 연동서버 IP를 기재하여 api@interparkcs.com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업체명, 업체번호, 공급계약일련번호, 업체ID,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솔루션명, 판매링크 URL
주문 API의 경우에는 개발팀의 별도 작업이 필요하므로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방화벽 오픈 및 주문 API 설정에 필요한 제휴 ID 발급이 완료된 후 메일로 안내 드립니다.
사업자로 가입이 되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로 확인이 되는데 당사의 판매자로 회원가입시 사업자번호 오류가 뜨신다면 한국신용평가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신용평가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시점으로 부터 한달 내에 사업자정보가 등록됩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지 한달이 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오류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만일 정보가 등록되기전 판매자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신용평가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신자 연락처 및 사업자번호 등록요청 내용 기재 필)을 발송 한 후 판매자 가입 다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한국신용평가(☏.1600-1522) Fax.☏ 02-2122-5040 또는 02-2122-5006
판매자 회원탈퇴는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 탈퇴]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탈퇴 방법]
1.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메뉴에서 판매자 탈퇴를 클릭합니다.
2.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탈퇴 사유를 선택하고, 남기고 싶으신 말을 입력합니다.
3. 다시 한번 입력 내용 확인 후 [판매자 탈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청이 완료됩니다.
[판매자 탈퇴 안내]
1. 오픈마켓 판매자를 탈퇴하시더라도 기존의 인터파크쇼핑 회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2. 오픈마켓 판매자 탈퇴는 판매대금의 정산 및 고객 반품의 처리를 위해 탈퇴 신청일 이후 두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은 '탈퇴대기중'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3. '탈퇴대기중'인 기간에는 모든 상품의 등록 및 판매가 중지됩니다. 단, 이미 판매된 상품의 발송 및 접수된 반품/교환 건은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4. 현금성 S-Money 100원 이상 남아있는 경우 탈퇴는 불가능하며, 현금성 S-Money 100원 미만 또는 비현금성 S-Money는 자동소진되어 탈퇴가 가능합니다.
5. 탈퇴요청 시 지난 2개월 동안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즉시 탈퇴 처리됩니다. (*미송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제외)
[탈퇴 시 유의사항]
1. 판매자 탈퇴 후 재가입 시에는 신규가입으로 처리되며, 기존에 사용하신 판매자 ID 사용은 가능합니다. (단, 인터파크 회원까지 탈퇴 시 불가능 합니다.)
2. 오픈마켓 판매자를 탈퇴하시더라도 기존의 인터파크 회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3. 최근 2개월동안 판매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탈퇴완료일+1일 후부터 바로 재가입 가능합니다.
▶판매자 의사에 따라 퇴점하고 최근 2개월 동안 판매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탈퇴완료일 + 1일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탈퇴 후 재가입 안내]
① 인터파크 규칙에 따라 강제 퇴점 시에는 퇴점완료 후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탈퇴하기 전 미지급 정산이 있을 경우 탈퇴완료가 되지 않고, 판매종료대기 상태가 됩니다.
③ 미지급 정산이 있을 경우 클레임확정 또는 구매확정 후 60일 이후 탈퇴가 완료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판매자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 방법과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판매자센터' 상단 교육자료 또는 카카오채널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당사는 양도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입점 완료 후 상품이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법인사업자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2. 사업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법인명의), 법인등기부등본, 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
위에 안내드린 사업자 유형별 필수제출서류를 서류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3. 입점승인 후, 판매자정보 수정을 완료합니다.
4. 셀러지원센터 1544-4155를 통해 상품이관을 문의합니다.
*판매자 고객센터 연락망
기타문의사항 접수 이메일: csceller@interparkcs.com
※ 주의사항 : 법인사업자전환 신청완료 후 30일 이내 서류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전환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30일 이내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