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자약관 및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상품의 등록, 판매를 금합니다. ①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및 복제품 ② 법률상 통신판매가 금지된 물품 (의약품, 주류, 담배, 혈액, 군용물품, 무기류, 시력교정물품 등) ③ 작물, 습득물, 음란물 및 기타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물품 등
2. 허위과장 광고나 무관한 인기검색어, 유명브랜드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 현혹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① 상품과 무관한 단어를 상품명, 상품선전문구, 검색 키워드, 상품정보 등에 입력하는 행위 ② 유명 브랜드나 유명인의 명칭 뒤에 ~식, ~스타일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③ 법령상 필요한 허가, 심사 등을 받지 않거나 상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행위 등
3. 상품의 진정성 등 확인을 목적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합니다. 4. 공정한 거래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 위반 상품의 등록을 금합니다. ① 카테고리오등록 : 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② 상품중복등록 : 동일 판매자(동일 사업자/ 주민등록번호)의 동일 상품을 2개이상 등록하는 행위 * 동일상품 ? - 실거래조건 즉, 판매물품, 상품 이미지, 상품상세정보 등의 차이가 불명확한 상품 - 옵션 등록으로 하나의 상품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모두 개별 등록한 실질적 동일 상품 ③ 스팸성키워드 : 검색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명 등에 무관한 키워드를 기재하는 행위 ④ 광고물게시 : 상품과 무관한 광고성 게시물 등록 행위 ⑤ 부정확한 상품정보 : 상품정보가 불명확하여 상품 구매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등록 행위 ⑥ 신용카드 부정사용 : 신용카드에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 등 물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 거래하는 행위 ⑦ 직거래유도 : 인터파크 쇼핑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5. 판매자가 ‘상품등록시 유의사항’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고객 및 이해관계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분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판매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터파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② 인터파크가 이를 이유로 고객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인터파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인터파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셔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 상품등록을 원하실 경우 판매자매니저 [상품관리 -> 대량상품등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량상품등록은 판매자매니저 1.0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량상품등록 방법 안내] ① [대량 상품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상품등록 팝업 창에서 [다운받기]를 통해 대량 상품등록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1회 최대 100개의 상품을 한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② 옵션은 대량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량상품등록 후 개별적으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엑셀 업로드하기 후 다음 화면에서 반드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상품등록이 완료됩니다.
[대량등록 방법] ① 먼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에 등록할 상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상품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여 파일 형식을 'CSV(쉼표로 분리)'로 하여 저장합니다. ③ 상품에 들어갈 이미지는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이미지 파일명은 작성한 상품정보 엑셀파일에 입력한 이미지 파일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엑셀파일의 업체 상품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수정 합니다. ⑤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신 후 이미지 파일도 업로드합니다.
[엑셀파일 작성법] ① 엑셀파일 작성법 - 전시분류 선택에 따른 자동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② 판매시작일 "익일적용"을 선택하시면 24시간 후에 등록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③ 상품상세설명은 텍스트 혹은 html 소스를 엑셀문서에 넣어주세요. ④ 업체 상품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하며, 상품코드가 없을 시 1, 2, 3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이미지 등록법] ① 이미지 등록법 - 업체 상품번호별 이미지는 550*550 사이즈 1개만 업체 상품코드와 같은 파일명으로 해주세요. ② 전체 이미지 파일은 Zip으로 묶어주시고 Zip 파일명은 관리상점 코드로 업로드 해주세요.
※상품 대량등록은 1회에 100개의 데이터만 등록 가능합니다. DB저장을 완료한 후 상품상태가 판매대기일 경우 [상품조회/수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쇼핑에 상품을 등록하면 바로 전시가 되지만, 검색에 반영될 때 까지는 최대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인증이 필요한 상품(가전,성인용품)들에 대해서는 인증 후에 웹에 반영됩니다.
상품 등록(인증) 후 1~3일이 지난 후에도 등록하신 상품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불가 한 경우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① 동일한 상품 여러번 등록
② 수량/중량만 달리해서 등록
[예시] 우엉차100g/우엉차200g/우엉차500g
정관장 1개/정관장2개...
모닝시럽 1개/모닝시럽 2개/모닝시럽 6개
③ 여러 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동일 상품 판매
④ 판매자의 창고 및 물류센터에 직접 실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출고지 및 반품배송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상품 별 출고지가 따로 존재하고, 한 출고지의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등록하여 판매 [예시] "가"창고에 있는 상품을 A판매자, B판매자, C판매자가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부천 "세진상사"에서 A,B,C판매자의 "사조참치 1Kg"주문 건을 출고하는 경우
* 판매자의 출고지에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상품등록하여 판매 후, 판매자의 물류센터가 아닌 타 업체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예시] A판매자가 상품등록하여 판매하나 실재고를 보유하지 있지 않아, 실제 출고는 A판매자의 물류센터가 아닌 타업체에서 출고하는 경우
⑤ 상품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여러 인기키워드 /인기상품 나열하여 등록
★ 판매자가 등록한 전 카테고리 상품 중 일부 상품만 해당되어도, 해당 판매자의 식품상품은 모두 인증되지 않습니다.
(중복상품 판매제재는 판매자약관에 명시한 사항으로 인증이 불가한경우 개별공지 하지 않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등록시 반드시 인증유형 및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품목 보기 >
[KC인증 면제대상] 판매상품이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상품이면서 KC인증 면제대상 상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KC 면제대상'을 선택해주세요.
[구매대행 면제대상] •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정확한 기준과 구매대행 면제대상 품목을 확인 후 등록해주세요. 관련 공지사항 > • KC 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개정 전안법의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 면제대상] • 인증면제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관에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KC인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 면제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또는 제품안전협회에 문의바랍니다.
KC인증 외 인증항목을 등록하거나 여러 개의 인증항목 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인증정보’ 항목에 등록해주세요. 해당 항목은 최대 20개의 인증유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상품의 속성과 일치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며, 카테고리 목록 또는 카테고리 검색을 이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일부 카테고리는 담당MD를 통해 상품판매권한이 신청 완료되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카테고리별 담당자 연락처 보기 >
[주의사항]
• 상품과 맞지 않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등록한 경우, 강제 이동되거나 판매중지/금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상품등록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1. 판매자약관 및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상품의 등록, 판매를 금합니다.
①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및 복제품
② 법률상 통신판매가 금지된 물품 (의약품, 주류, 담배, 혈액, 군용물품, 무기류, 시력교정물품 등)
③ 작물, 습득물, 음란물 및 기타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물품 등
2. 허위과장 광고나 무관한 인기검색어, 유명브랜드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 현혹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① 상품과 무관한 단어를 상품명, 상품선전문구, 검색 키워드, 상품정보 등에 입력하는 행위
② 유명 브랜드나 유명인의 명칭 뒤에 ~식, ~스타일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③ 법령상 필요한 허가, 심사 등을 받지 않거나 상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행위 등
3. 상품의 진정성 등 확인을 목적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합니다.
4. 공정한 거래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 위반 상품의 등록을 금합니다.
① 카테고리오등록 : 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② 상품중복등록 : 동일 판매자(동일 사업자/ 주민등록번호)의 동일 상품을 2개이상 등록하는 행위
* 동일상품 ?
- 실거래조건 즉, 판매물품, 상품 이미지, 상품상세정보 등의 차이가 불명확한 상품
- 옵션 등록으로 하나의 상품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모두 개별 등록한 실질적 동일 상품
③ 스팸성키워드 : 검색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명 등에 무관한 키워드를 기재하는 행위
④ 광고물게시 : 상품과 무관한 광고성 게시물 등록 행위
⑤ 부정확한 상품정보 : 상품정보가 불명확하여 상품 구매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등록 행위
⑥ 신용카드 부정사용 : 신용카드에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 등 물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 거래하는 행위
⑦ 직거래유도 : 인터파크 쇼핑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5. 판매자가 ‘상품등록시 유의사항’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고객 및 이해관계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분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판매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터파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② 인터파크가 이를 이유로 고객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인터파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인터파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셔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 상품등록을 원하실 경우 판매자매니저 [상품관리 -> 대량상품등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량상품등록은 판매자매니저 1.0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량상품등록 방법 안내]
① [대량 상품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상품등록 팝업 창에서 [다운받기]를 통해 대량 상품등록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1회 최대 100개의 상품을 한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② 옵션은 대량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량상품등록 후 개별적으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엑셀 업로드하기 후 다음 화면에서 반드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상품등록이 완료됩니다.
[대량등록 방법]
① 먼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에 등록할 상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상품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여 파일 형식을 'CSV(쉼표로 분리)'로 하여 저장합니다.
③ 상품에 들어갈 이미지는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이미지 파일명은 작성한 상품정보 엑셀파일에 입력한 이미지 파일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엑셀파일의 업체 상품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수정 합니다.
⑤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신 후 이미지 파일도 업로드합니다.
[엑셀파일 작성법]
① 엑셀파일 작성법 - 전시분류 선택에 따른 자동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② 판매시작일 "익일적용"을 선택하시면 24시간 후에 등록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③ 상품상세설명은 텍스트 혹은 html 소스를 엑셀문서에 넣어주세요.
④ 업체 상품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하며, 상품코드가 없을 시 1, 2, 3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이미지 등록법]
① 이미지 등록법 - 업체 상품번호별 이미지는 550*550 사이즈 1개만 업체 상품코드와 같은 파일명으로 해주세요.
② 전체 이미지 파일은 Zip으로 묶어주시고 Zip 파일명은 관리상점 코드로 업로드 해주세요.
※상품 대량등록은 1회에 100개의 데이터만 등록 가능합니다. DB저장을 완료한 후 상품상태가 판매대기일 경우 [상품조회/수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쇼핑에 상품을 등록하면 바로 전시가 되지만, 검색에 반영될 때 까지는 최대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인증이 필요한 상품(가전,성인용품)들에 대해서는 인증 후에 웹에 반영됩니다.
상품 등록(인증) 후 1~3일이 지난 후에도 등록하신 상품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불가 한 경우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① 동일한 상품 여러번 등록
② 수량/중량만 달리해서 등록
[예시] 우엉차100g/우엉차200g/우엉차500g
정관장 1개/정관장2개...
모닝시럽 1개/모닝시럽 2개/모닝시럽 6개
③ 여러 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동일 상품 판매
④ 판매자의 창고 및 물류센터에 직접 실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출고지 및 반품배송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상품 별 출고지가 따로 존재하고, 한 출고지의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등록하여 판매
[예시] "가"창고에 있는 상품을 A판매자, B판매자, C판매자가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부천 "세진상사"에서 A,B,C판매자의 "사조참치 1Kg"주문 건을 출고하는 경우
* 판매자의 출고지에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상품등록하여 판매 후, 판매자의 물류센터가 아닌 타 업체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예시] A판매자가 상품등록하여 판매하나 실재고를 보유하지 있지 않아, 실제 출고는 A판매자의 물류센터가 아닌 타업체에서 출고하는 경우
⑤ 상품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여러 인기키워드 /인기상품 나열하여 등록
★ 판매자가 등록한 전 카테고리 상품 중 일부 상품만 해당되어도, 해당 판매자의 식품상품은 모두 인증되지 않습니다.
(중복상품 판매제재는 판매자약관에 명시한 사항으로 인증이 불가한경우 개별공지 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매니저 [상품관리 > 상품등록] 메뉴에서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시 선택하신 카테고리에는 자동으로 전시됩니다.
[상품등록 시 필수 입력사항]
판매방식/상품상태/카테고리, 상품명, 제조사, 부가면세상품, 성인용품여부, 판매가, 판매수량, 판매기간, 배송비 설정, 상품설명, 상품이미지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상품이미지 등록]
① 상품 이미지는 반드시 판매상품과 동일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② 다른 판매자 혹은 다른 사이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③ 이미지 파일 형식은 최소 사이즈 600x600 이상, 1MB 미만 jpg 또는 png 형식의 파일만 가능합니다.
④ 대표이미지는 기본 필수 이미지로 상품상세 및 전시에 노출됩니다.
⑤ 파일명은 영문/숫자의 조합만 가능합니다.(특수문자 공백 포함 불가)
⑥ 로고나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이미지 또는 주목 효과를 위해 상품과 관련 없는 외곽 라인, 도형 삽입, 인위적인 마크, 텍스트 등이 포함된 이미지는 사용을 삼가주세요. (※ 미 준수 시 네이버 노출 불가)
⑦ 이미지 내 url, 계좌번호 등의 표기는 직거래 유도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품등록 완료 후 인터파크에 바로 전시되지만 검색기능에 반영되는 것은 1-2일 소요되며, 대량상품등록 및 명품/브랜드 등 일부 상품군은 인증 과정을 거치므로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객들의 문의에 대한 응답이 빠르면 구매율을 높일 수 있고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상품Q&A 답변 등록 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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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대상]
판매상품이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상품이면서 KC인증 면제대상 상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KC 면제대상'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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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면제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관에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KC인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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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외 인증항목을 등록하거나 여러 개의 인증항목 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인증정보’ 항목에 등록해주세요. 해당 항목은 최대 20개의 인증유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인증, 허가사항 조회 사이트
① 수입신고필증 조회/상표등록현황
② 제품안전정보센터
③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④ 녹색제품정보시스템식품안전나라
⑤ 식품안전나라
⑥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⑦ 의약품 화장품 안전나라
⑧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 주의!
KC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없이 판매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