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자약관 및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상품의 등록, 판매를 금합니다. ①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및 복제품 ② 법률상 통신판매가 금지된 물품 (의약품, 주류, 담배, 혈액, 군용물품, 무기류, 시력교정물품 등) ③ 작물, 습득물, 음란물 및 기타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물품 등
2. 허위과장 광고나 무관한 인기검색어, 유명브랜드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 현혹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① 상품과 무관한 단어를 상품명, 상품선전문구, 검색 키워드, 상품정보 등에 입력하는 행위 ② 유명 브랜드나 유명인의 명칭 뒤에 ~식, ~스타일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③ 법령상 필요한 허가, 심사 등을 받지 않거나 상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행위 등
3. 상품의 진정성 등 확인을 목적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합니다. 4. 공정한 거래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 위반 상품의 등록을 금합니다. ① 카테고리오등록 : 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② 상품중복등록 : 동일 판매자(동일 사업자/ 주민등록번호)의 동일 상품을 2개이상 등록하는 행위 * 동일상품 ? - 실거래조건 즉, 판매물품, 상품 이미지, 상품상세정보 등의 차이가 불명확한 상품 - 옵션 등록으로 하나의 상품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모두 개별 등록한 실질적 동일 상품 ③ 스팸성키워드 : 검색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명 등에 무관한 키워드를 기재하는 행위 ④ 광고물게시 : 상품과 무관한 광고성 게시물 등록 행위 ⑤ 부정확한 상품정보 : 상품정보가 불명확하여 상품 구매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등록 행위 ⑥ 신용카드 부정사용 : 신용카드에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 등 물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 거래하는 행위 ⑦ 직거래유도 : 인터파크 쇼핑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5. 판매자가 ‘상품등록시 유의사항’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고객 및 이해관계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분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판매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터파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② 인터파크가 이를 이유로 고객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인터파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인터파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셔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 상품등록을 원하실 경우 판매자매니저 [상품관리 -> 대량상품등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량상품등록은 판매자매니저 1.0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량상품등록 방법 안내] ① [대량 상품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상품등록 팝업 창에서 [다운받기]를 통해 대량 상품등록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1회 최대 100개의 상품을 한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② 옵션은 대량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량상품등록 후 개별적으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엑셀 업로드하기 후 다음 화면에서 반드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상품등록이 완료됩니다.
[대량등록 방법] ① 먼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에 등록할 상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상품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여 파일 형식을 'CSV(쉼표로 분리)'로 하여 저장합니다. ③ 상품에 들어갈 이미지는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이미지 파일명은 작성한 상품정보 엑셀파일에 입력한 이미지 파일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엑셀파일의 업체 상품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수정 합니다. ⑤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신 후 이미지 파일도 업로드합니다.
[엑셀파일 작성법] ① 엑셀파일 작성법 - 전시분류 선택에 따른 자동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② 판매시작일 "익일적용"을 선택하시면 24시간 후에 등록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③ 상품상세설명은 텍스트 혹은 html 소스를 엑셀문서에 넣어주세요. ④ 업체 상품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하며, 상품코드가 없을 시 1, 2, 3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이미지 등록법] ① 이미지 등록법 - 업체 상품번호별 이미지는 550*550 사이즈 1개만 업체 상품코드와 같은 파일명으로 해주세요. ② 전체 이미지 파일은 Zip으로 묶어주시고 Zip 파일명은 관리상점 코드로 업로드 해주세요.
※상품 대량등록은 1회에 100개의 데이터만 등록 가능합니다. DB저장을 완료한 후 상품상태가 판매대기일 경우 [상품조회/수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쇼핑에 상품을 등록하면 바로 전시가 되지만, 검색에 반영될 때 까지는 최대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인증이 필요한 상품(가전,성인용품)들에 대해서는 인증 후에 웹에 반영됩니다.
상품 등록(인증) 후 1~3일이 지난 후에도 등록하신 상품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불가 한 경우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① 동일한 상품 여러번 등록
② 수량/중량만 달리해서 등록
[예시] 우엉차100g/우엉차200g/우엉차500g
정관장 1개/정관장2개...
모닝시럽 1개/모닝시럽 2개/모닝시럽 6개
③ 여러 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동일 상품 판매
④ 판매자의 창고 및 물류센터에 직접 실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출고지 및 반품배송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상품 별 출고지가 따로 존재하고, 한 출고지의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등록하여 판매 [예시] "가"창고에 있는 상품을 A판매자, B판매자, C판매자가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부천 "세진상사"에서 A,B,C판매자의 "사조참치 1Kg"주문 건을 출고하는 경우
* 판매자의 출고지에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상품등록하여 판매 후, 판매자의 물류센터가 아닌 타 업체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예시] A판매자가 상품등록하여 판매하나 실재고를 보유하지 있지 않아, 실제 출고는 A판매자의 물류센터가 아닌 타업체에서 출고하는 경우
⑤ 상품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여러 인기키워드 /인기상품 나열하여 등록
★ 판매자가 등록한 전 카테고리 상품 중 일부 상품만 해당되어도, 해당 판매자의 식품상품은 모두 인증되지 않습니다.
(중복상품 판매제재는 판매자약관에 명시한 사항으로 인증이 불가한경우 개별공지 하지 않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등록시 반드시 인증유형 및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품목 보기 >
[KC인증 면제대상] 판매상품이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상품이면서 KC인증 면제대상 상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KC 면제대상'을 선택해주세요.
[구매대행 면제대상] •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정확한 기준과 구매대행 면제대상 품목을 확인 후 등록해주세요. 관련 공지사항 > • KC 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개정 전안법의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 면제대상] • 인증면제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관에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KC인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 면제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또는 제품안전협회에 문의바랍니다.
KC인증 외 인증항목을 등록하거나 여러 개의 인증항목 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인증정보’ 항목에 등록해주세요. 해당 항목은 최대 20개의 인증유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시에 의무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설명을 통해 이미 관련 고시 정보를 모두 표시한 경우에도 추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 고시에서는 반드시 표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등의 형식적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 개별적으로 상품정보고시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정보를 구성할 경우 고시에서 규정한 항목을 누락할 우려가 있고, 만약 그러한 경우는 고시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불편하시더라도 당사에서 제공드리는 공용화된 양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상세 상품설명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있다면 '상세설명참조'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모를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표시하면 됩니다. 애매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무관한 경우 등의 경우 있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판매 상품에 수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광고할 경우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는 모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너무 많은 상품들에 대한 개별적 정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세 상품설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상세참조' 등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시로 규정된 품목에 명확히 부합되지 않는 상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항목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품목의 항목 정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정보고시는 선택한 상품군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이 상이합니다. 등록한 상품의 상품군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1. 판매자약관 및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상품의 등록, 판매를 금합니다.
①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및 복제품
② 법률상 통신판매가 금지된 물품 (의약품, 주류, 담배, 혈액, 군용물품, 무기류, 시력교정물품 등)
③ 작물, 습득물, 음란물 및 기타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물품 등
2. 허위과장 광고나 무관한 인기검색어, 유명브랜드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 현혹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① 상품과 무관한 단어를 상품명, 상품선전문구, 검색 키워드, 상품정보 등에 입력하는 행위
② 유명 브랜드나 유명인의 명칭 뒤에 ~식, ~스타일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③ 법령상 필요한 허가, 심사 등을 받지 않거나 상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행위 등
3. 상품의 진정성 등 확인을 목적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합니다.
4. 공정한 거래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 위반 상품의 등록을 금합니다.
① 카테고리오등록 : 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② 상품중복등록 : 동일 판매자(동일 사업자/ 주민등록번호)의 동일 상품을 2개이상 등록하는 행위
* 동일상품 ?
- 실거래조건 즉, 판매물품, 상품 이미지, 상품상세정보 등의 차이가 불명확한 상품
- 옵션 등록으로 하나의 상품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모두 개별 등록한 실질적 동일 상품
③ 스팸성키워드 : 검색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명 등에 무관한 키워드를 기재하는 행위
④ 광고물게시 : 상품과 무관한 광고성 게시물 등록 행위
⑤ 부정확한 상품정보 : 상품정보가 불명확하여 상품 구매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등록 행위
⑥ 신용카드 부정사용 : 신용카드에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 등 물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 거래하는 행위
⑦ 직거래유도 : 인터파크 쇼핑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5. 판매자가 ‘상품등록시 유의사항’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고객 및 이해관계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분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판매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터파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② 인터파크가 이를 이유로 고객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인터파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인터파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셔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 상품등록을 원하실 경우 판매자매니저 [상품관리 -> 대량상품등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량상품등록은 판매자매니저 1.0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량상품등록 방법 안내]
① [대량 상품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상품등록 팝업 창에서 [다운받기]를 통해 대량 상품등록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1회 최대 100개의 상품을 한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② 옵션은 대량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량상품등록 후 개별적으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엑셀 업로드하기 후 다음 화면에서 반드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상품등록이 완료됩니다.
[대량등록 방법]
① 먼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에 등록할 상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상품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여 파일 형식을 'CSV(쉼표로 분리)'로 하여 저장합니다.
③ 상품에 들어갈 이미지는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이미지 파일명은 작성한 상품정보 엑셀파일에 입력한 이미지 파일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엑셀파일의 업체 상품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수정 합니다.
⑤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신 후 이미지 파일도 업로드합니다.
[엑셀파일 작성법]
① 엑셀파일 작성법 - 전시분류 선택에 따른 자동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② 판매시작일 "익일적용"을 선택하시면 24시간 후에 등록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③ 상품상세설명은 텍스트 혹은 html 소스를 엑셀문서에 넣어주세요.
④ 업체 상품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하며, 상품코드가 없을 시 1, 2, 3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이미지 등록법]
① 이미지 등록법 - 업체 상품번호별 이미지는 550*550 사이즈 1개만 업체 상품코드와 같은 파일명으로 해주세요.
② 전체 이미지 파일은 Zip으로 묶어주시고 Zip 파일명은 관리상점 코드로 업로드 해주세요.
※상품 대량등록은 1회에 100개의 데이터만 등록 가능합니다. DB저장을 완료한 후 상품상태가 판매대기일 경우 [상품조회/수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쇼핑에 상품을 등록하면 바로 전시가 되지만, 검색에 반영될 때 까지는 최대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인증이 필요한 상품(가전,성인용품)들에 대해서는 인증 후에 웹에 반영됩니다.
상품 등록(인증) 후 1~3일이 지난 후에도 등록하신 상품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불가 한 경우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① 동일한 상품 여러번 등록
② 수량/중량만 달리해서 등록
[예시] 우엉차100g/우엉차200g/우엉차500g
정관장 1개/정관장2개...
모닝시럽 1개/모닝시럽 2개/모닝시럽 6개
③ 여러 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동일 상품 판매
④ 판매자의 창고 및 물류센터에 직접 실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출고지 및 반품배송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상품 별 출고지가 따로 존재하고, 한 출고지의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등록하여 판매
[예시] "가"창고에 있는 상품을 A판매자, B판매자, C판매자가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부천 "세진상사"에서 A,B,C판매자의 "사조참치 1Kg"주문 건을 출고하는 경우
* 판매자의 출고지에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상품등록하여 판매 후, 판매자의 물류센터가 아닌 타 업체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예시] A판매자가 상품등록하여 판매하나 실재고를 보유하지 있지 않아, 실제 출고는 A판매자의 물류센터가 아닌 타업체에서 출고하는 경우
⑤ 상품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여러 인기키워드 /인기상품 나열하여 등록
★ 판매자가 등록한 전 카테고리 상품 중 일부 상품만 해당되어도, 해당 판매자의 식품상품은 모두 인증되지 않습니다.
(중복상품 판매제재는 판매자약관에 명시한 사항으로 인증이 불가한경우 개별공지 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매니저 [상품관리 > 상품등록] 메뉴에서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시 선택하신 카테고리에는 자동으로 전시됩니다.
[상품등록 시 필수 입력사항]
판매방식/상품상태/카테고리, 상품명, 제조사, 부가면세상품, 성인용품여부, 판매가, 판매수량, 판매기간, 배송비 설정, 상품설명, 상품이미지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상품이미지 등록]
① 상품 이미지는 반드시 판매상품과 동일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② 다른 판매자 혹은 다른 사이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③ 이미지 파일 형식은 최소 사이즈 600x600 이상, 1MB 미만 jpg 또는 png 형식의 파일만 가능합니다.
④ 대표이미지는 기본 필수 이미지로 상품상세 및 전시에 노출됩니다.
⑤ 파일명은 영문/숫자의 조합만 가능합니다.(특수문자 공백 포함 불가)
⑥ 로고나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이미지 또는 주목 효과를 위해 상품과 관련 없는 외곽 라인, 도형 삽입, 인위적인 마크, 텍스트 등이 포함된 이미지는 사용을 삼가주세요. (※ 미 준수 시 네이버 노출 불가)
⑦ 이미지 내 url, 계좌번호 등의 표기는 직거래 유도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품등록 완료 후 인터파크에 바로 전시되지만 검색기능에 반영되는 것은 1-2일 소요되며, 대량상품등록 및 명품/브랜드 등 일부 상품군은 인증 과정을 거치므로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판매 서비스란?]
판매자매니저에서 상품등록 시 인터파크 글로벌 사이트에 함께 노출하여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 주문 발생시 인터파크 파주 물류센터로 상품을 보내주시면, 이후의 해외배송을 대행해 드립니다.
인터파크 글로벌 사이트 바로가기 >
[어떻게 해외판매를 진행하나요?]
"상품관리 > 상품등록/수정" 메뉴의 [해외판매 여부]항목에서 해외로 판매 진행에 동의 후 상품 정보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 주문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외 주문 확인은 "주문 관리 > 신규주문관리”메뉴의 “신규 해외주문확인”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판매 수수료는 국내 판매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인터파크 글로벌 사이트에서 상품명 노출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명은 해외 판매여부 체크시 영/중/일 상품명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국내 상품명이 자동으로 번역되어 노출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등록시 반드시 인증유형 및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품목 보기 >
[KC인증 면제대상]
판매상품이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상품이면서 KC인증 면제대상 상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KC 면제대상'을 선택해주세요.
[구매대행 면제대상]
•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정확한 기준과 구매대행 면제대상 품목을 확인 후 등록해주세요. 관련 공지사항 >
• KC 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개정 전안법의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 면제대상]
• 인증면제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관에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KC인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 면제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제품안전협회에 문의바랍니다.
KC인증 외 인증항목을 등록하거나 여러 개의 인증항목 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인증정보’ 항목에 등록해주세요. 해당 항목은 최대 20개의 인증유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인증, 허가사항 조회 사이트
① 수입신고필증 조회/상표등록현황
② 제품안전정보센터
③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④ 녹색제품정보시스템식품안전나라
⑤ 식품안전나라
⑥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⑦ 의약품 화장품 안전나라
⑧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 주의!
KC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없이 판매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상품이란?]
추가상품은 추가구성상품과 같은 용어로써, 본 상품 구매시 관련 있는 상품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등록하는 영역입니다.
[추가구성상품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직접 입력하기 / 엑셀 일괄등록 / 추가상품 불러오기" 방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추가구성상품의 대량 등록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엑셀 일괄등록 또는 추가상품 불러오기" 방식을 권장합니다.
• 추가구성상품은 추가상품명 기준 20개 까지 등록 가능하며 각 추가상품명별 최대 50개의 추가상품값을 등록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시에 의무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설명을 통해 이미 관련 고시 정보를 모두 표시한 경우에도 추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 고시에서는 반드시 표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등의 형식적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 개별적으로 상품정보고시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정보를 구성할 경우 고시에서 규정한 항목을 누락할 우려가 있고, 만약 그러한 경우는 고시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불편하시더라도 당사에서 제공드리는 공용화된 양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상세 상품설명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있다면 '상세설명참조'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모를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표시하면 됩니다. 애매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무관한 경우 등의 경우 있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판매 상품에 수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광고할 경우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는 모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너무 많은 상품들에 대한 개별적 정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세 상품설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상세참조' 등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시로 규정된 품목에 명확히 부합되지 않는 상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항목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품목의 항목 정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정보고시는 선택한 상품군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이 상이합니다. 등록한 상품의 상품군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등록 상품의 사이즈, 색상, 타입 등 구매의 상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옵션은 “선택형”과 “직접입력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두 유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판매자가 미리 설정한 옵션 리스트 중에서 구매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며 최대 2개의 옵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직접입력형: 주문시 구매자가 선택사항을 직접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 (ex. 반지 이니셜 기재)
선택형 옵션 등록 방법
1.옵션유형 항목에서 ‘선택형’을 선택합니다.
2.선택형 옵션 개수 항목에서 등록할 옵션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3.옵션명과 옵션값 항목에 등록하고자 하는 옵션정보를 입력한 후 ‘옵션 목록으로 적용’ 버튼을 클립합니다.
• 옵션명 : 구매자에게 제공할 옵션의 제목입니다. (예시. 컬러, 사이즈)
• 옵션값 : 구매자가 선택할 옵션의 값입니다.
(예시. 레드,블루, S, M, L)
• 옵션목록 : 실제로 상품의 옵션으로 등록될 리스트이며, 옵션 추가금액, 재고수량, 관리코드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TIP!
• 선택형 옵션 2개 사용시 옵션 1과 옵션2로 입력영역이 세로로 분리됩니다.
• 옵션값의 옵션1 옵션2에 콤마로 값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목록으로 적용시 옵션1과 옵션2 조합의 경우의 수 만큼 옵션 목록에 표시됩니다.
예시)옵션값에 콤마로 구분시 옵션목록 적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