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등록시 반드시 인증유형 및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품목 보기 >

[KC인증 면제대상]
판매상품이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상품이면서 KC인증 면제대상 상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KC 면제대상'을 선택해주세요.


[구매대행 면제대상]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정확한 기준과 구매대행 면제대상 품목을 확인 후 등록해주세요. 관련 공지사항 >
  KC 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개정 전안법의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 면제대상]
인증면제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관에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KC인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제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제품안전협회에 문의바랍니다.


KC인증 외 인증항목을 등록하거나 여러 개의 인증항목 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인증정보’ 항목에 등록해주세요. 해당 항목은 최대 20개의 인증유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인증, 허가사항 조회 사이트
수입신고필증 조회/상표등록현황
제품안전정보센터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녹색제품정보시스템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의약품 화장품 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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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 주의!
KC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없이 판매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상품이란?]
추가상품은 추가구성상품과 같은 용어로써, 본 상품 구매시 관련 있는 상품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등록하는 영역입니다.


[추가구성상품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직접 입력하기 / 엑셀 일괄등록 / 추가상품 불러오기" 방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추가구성상품의 대량 등록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엑셀 일괄등록 또는 추가상품 불러오기" 방식을 권장합니다.

• 추가구성상품은 추가상품명 기준 20개 까지 등록 가능하며 각 추가상품명별 최대 50개의 추가상품값을 등록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시에 의무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설명을 통해 이미 관련 고시 정보를 모두 표시한 경우에도 추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 고시에서는 반드시 표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등의 형식적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 개별적으로 상품정보고시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정보를 구성할 경우 고시에서 규정한 항목을 누락할 우려가 있고, 만약 그러한 경우는 고시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불편하시더라도 당사에서 제공드리는 공용화된 양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상세 상품설명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있다면 '상세설명참조'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모를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표시하면 됩니다. 애매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무관한 경우 등의 경우 있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판매 상품에 수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광고할 경우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는 모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너무 많은 상품들에 대한 개별적 정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세 상품설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상세참조' 등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시로 규정된 품목에 명확히 부합되지 않는 상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항목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품목의 항목 정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정보고시는 선택한 상품군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이 상이합니다. 등록한 상품의 상품군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등록 상품의 사이즈, 색상, 타입 등 구매의 상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옵션은 “선택형”과 “직접입력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두 유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판매자가 미리 설정한 옵션 리스트 중에서 구매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며 최대 2개의 옵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직접입력형: 주문시 구매자가 선택사항을 직접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 (ex. 반지 이니셜 기재)


선택형 옵션 등록 방법

1.옵션유형 항목에서 ‘선택형’을 선택합니다.

2.선택형 옵션 개수 항목에서 등록할 옵션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3.옵션명과 옵션값 항목에 등록하고자 하는 옵션정보를 입력한 후 ‘옵션 목록으로 적용’ 버튼을 클립합니다.

• 옵션명 : 구매자에게 제공할 옵션의 제목입니다. (예시. 컬러, 사이즈)

• 옵션값 : 구매자가 선택할 옵션의 값입니다.
(예시. 레드,블루, S, M, L)

• 옵션목록 : 실제로 상품의 옵션으로 등록될 리스트이며, 옵션 추가금액, 재고수량, 관리코드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TIP!

• 선택형 옵션 2개 사용시 옵션 1과 옵션2로 입력영역이 세로로 분리됩니다.
옵션 FAQ

• 옵션값의 옵션1 옵션2에 콤마로 값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목록으로 적용시 옵션1과 옵션2 조합의 경우의 수 만큼 옵션 목록에 표시됩니다.

예시)옵션값에 콤마로 구분시 옵션목록 적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