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상품 등록시 [해외구매대행 또는 해외항공 배송 상품]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은 해외에서 발송되는 상품을 국내 구매자가 구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 인터파크 페이지에 다른 상품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해당 항목이 체크되어있어야 고객이 해당 상품을 주문할 시 통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해외배송에 따른 발송예정일은 수정가능하며, 발송예정일을 정확히 입력해주셔야 의무발송기한에 의한 배송지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배송 내용(출고지, 통관, 배송기간등)에 대해서는 상세페이지 상세설명 내용안에 상세히 기재해주셔야 하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는 이미지 호스팅*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상품 설명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HTML 등록해야합니다.
*이미지 호스팅이란? 인터넷 상에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업로드 된 이미지에 접근하기 위한 링크(HTML)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① 외부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설명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 합니다.

② 업로드 된 이미지의 URL을 확인합니다.
예시: https://openimage.interpark.com/.ui/ipss2.0/pages/productManage/img-type-wide.png

③ img src 태그를 이용하여 URL을 HTML코드로 만들어 줍니다
예시 : <img src='<font color="#ff0000" face="돋움"><strong>https://openimage.interpark.com/.ui/ipss2.0/pages/productManage/img-type-wide.png</strong></font>/></p></body></html>

▶ 상품등록 시 여러 개의 옵션 이미지를 등록하실 경우, 옵션 이미지 대량등록을 통해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이미지 대량등록]
옵션목록에 표시되는 이미지 No.를 기준으로 옵션 이미지, 상세보기 이미지를 일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에 입력하신 옵션(이미지 No.)만 이미지가 등록/변경됩니다. 옵션목록에 등록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옵션의 이미지 No.를 빼고 대량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이미지 등록시 상품설명이 스마트옵션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미지 등록방식 선택]

① 이미지 파일(Zip)으로 등록
- jpg, png 이미지를 대량 등록하시려면 zip파일로 압축해 등록하세요.
- 이미지 파일명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등록하셔야 하며, 파일명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등록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옵션 이미지 파일명 : 옵션 No.와 일치

   ex) 001.jpg, 002.jpg
- 상세보기 이미지 파일명 : 옵션 No.뒤에 언더바(_)와 두자리 숫자 순서대로 입력

    ex) 001_01.jpg ~ 001_05.jpg, 002_01.jpg ~ 002_05.jpg 

② 엑셀 파일(이미지 URL)으로 등록
- 이미지를 호스팅해 URL로 등록하시려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해 양식에 맞게 옵션 이미지 URL을 입력해주세요.
- 엑셀에서 이미지 No.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이미지 No.는 옵션 등록시 옵션목록 화면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웹접근성 준수와 이미지 대체 텍스트란?

웹 접근성이란 신체적 특징이나 지역, 지식, 기술적 환경 등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웹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품상세이미지, 판매자 공지사항, 특이사항의 정보가 이미지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림이나 사진들을 제공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스크린리더를 이용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읽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이미지를 대신할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통신판매업자도 웹접근성 의무를 준수해야하나요?

네, 웹접근성 준수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이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전자정보의 생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쇼핑몰 등에서 웹접근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발생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품 정보 생산 주체인 통신판매업자도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웹접근성을 준수를 위한 이미지 대체 텍스트는 어떻게 입력할 수 있나요?

이미지 html 태그 내 'alt' 속성에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삽입합니다.
alt 속성에 들어갈 정보는 이미지 내 기재된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합니다.

[예시] <img src="example.jpg" alt="반팔 무지 티셔츠가 크림, 베이지, 블랙, 그레이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웹 접근성 준수와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는 웹 접근성 연구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웹 접근성 연구소 바로가기 >

병행수입 상품 관련 주의사항

· 병행수입 상품인 경우 상품상세 설명란에 반드시 병행수입 여부를 표기해 주세요.

· 등록하실 상품 또는 선택하신 브랜드가 수입품인 경우 '상품속성 >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감정서,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업로드해 주세요.


해외통관정보 수집 및 취급 관련 주의사항 

· 해외직배송 판매시 수집된 해외통관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와 영문 수신자명)는 수입통관용으로만 사용해야하며,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통관 및 관세 관련 주의사항

· 관세청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관세, 부가세 등 제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수입신고인 등에 제공하는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및 사용내역, 통관정보, 예상 세액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바로가기 >

▶ 오픈마켓 판매자의 일부 카테고리는 등록 상품에 대해 판매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카테고리 담당MD의 승인 이후 판매가능상태로 변경됩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상 필수 제공 항목의 정보가 없는 상품의 등록 및 수정은 저장 불가합니다.


[기존상품등록 시 입력 방법]

① '상품관리 > 상품조회/수정'에 들어갑니다.

② 상품 조회 후 상품정보고시 '수정'을 통해 상품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상 필수 제공 항목의 정보가 없는 상품의 등록 및 수정은 저장 불가합니다.


[신규상품등록 시 입력 방법]

① '상품관리 > 상품등록'에 들어가서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군을 선택합니다.

② 상품군 선택시 그에 해당하는 필수 제공 항목이 자동 세팅되며, 각 항목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후 [상품관리 >상품조회/수정] 또는 [상품관리 / 상품등록]에서 상품을 조회 후 관리에 마우스 올리고 "상품복사" 클릭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품목 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합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는 '판매자매니저 >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등록, 수정 시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