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귀책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반송비용(배송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나, 할부거래법에서의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 귀책에 상관없이 상품 반송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할부거래법이 우선시 됩니다.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소비자 변심 또는 착오에 의한 반품시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고지를 하였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할부로 구매하였다면, 소비자 변심 또는 착오에 의한 반품을 진행하였더라도 반환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만약 반환비용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다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서의 상품 반환비용(배송비) 책임 해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함) 제18조 제9항은 소비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이라 함) 제10조 제10항은 소비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법 모두 제4조에서 당해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한의 경우,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청약 철회에 따른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유' 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10조 위반에 해당(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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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즉시 구매자에게 품절 알림이 메일/SMS로 발송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주문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파크 표준서비스규칙에 의해 주문건당 벌점을 부과합니다.
[판매취소 전 처리사항]
1. 품절취소는 인터파크 마이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구매자가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품절이 발생하면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전양해를 구하시고, 결제수단에 따라 자동 취소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마이페이지에서 주문내역을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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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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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즉시 구매자에게 알림이 발송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주문이 자동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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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판매취소 처리 전 구매자에게 사전양해를 구해주세요. 사전안내가 없을 경우, 품절안내 지연으로 구매자 불만사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에게 결제수단에 따라 자동 취소처리가 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 주문내역을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3. 품절 판매취소 시, 표준서비스규칙에 의해 주문건당 벌점을 부과합니다.
▶신규주문은 판매자매니저 [주문관리>주문/발송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문이란]
1. 구매자 결제완료 후 출고지시된 주문건으로, [주문/발송관리]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규주문 상태에서는 구매자가 마이페이지에서 취소신청하는 즉시 주문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상품재고 및 발송가능여부를 빨리 확인하여 '주문확인' 처리해 주세요.
[구매자가 결제방식을 무통장입금으로 선택한 경우]
1. 구매자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문관리>입금확인중]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입금대기 주문은 입금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주문취소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귀책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반송비용(배송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나, 할부거래법에서의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 귀책에 상관없이 상품 반송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할부거래법이 우선시 됩니다.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소비자 변심 또는 착오에 의한 반품시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고지를 하였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할부로 구매하였다면, 소비자 변심 또는 착오에 의한 반품을 진행하였더라도 반환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만약 반환비용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다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서의 상품 반환비용(배송비) 책임 해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함) 제18조 제9항은 소비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이라 함) 제10조 제10항은 소비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법 모두 제4조에서 당해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한의 경우,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청약 철회에 따른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유' 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10조 위반에 해당(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