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등급은 판매건수, 판매 금액, 서비스만족도(배송처리율, 품절취소율, 상품만족도)와 같은 인터파크가 정한 자격기준으로 선정합니다.
[판매자등급의 기준과 혜택] ① 판매금액은 구매확정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판매자 등급은 전월의 판매건수와 판매금액 기준으로 매월 10일 산정하여 한달간 유지됩니다. ③ 표준서비스규칙 위반 제재로 등급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④ 마이너스 S머니는 월1회 등급별 한도가 부여되며 (OM개인 제외) S머니 잔액이 없어도 광고신청 등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판매자매니저 > 판매자정보관리 > 규칙위반 관리 조회에서 매월 1일~ 말일까지 벌점 부과된 내용과 벌점의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판매자등급은 판매건수, 판매 금액, 서비스만족도(배송처리율, 품절취소율, 상품만족도)와 같은 인터파크가 정한 자격기준으로 선정합니다.
[판매자등급의 기준과 혜택]
① 판매금액은 구매확정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판매자 등급은 전월의 판매건수와 판매금액 기준으로 매월 10일 산정하여 한달간 유지됩니다.
③ 표준서비스규칙 위반 제재로 등급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④ 마이너스 S머니는 월1회 등급별 한도가 부여되며 (OM개인 제외) S머니 잔액이 없어도 광고신청 등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표준서비스규칙은?
▶ 인터파크 쇼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하고 규칙 위반 시 제재조치를 부여하여,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상거래 활동을 하기위해 오픈마켓 판매자
서비스 관리 제도입니다.
■ 위반항목은 무엇인가요?
▶ 위반항목 상세 내용입니다.
위반시마다 Yellow Card부과
(Yellow Card 개수에 따른 제재)
1개: 경고조치
2개: 영업정지 3일
3개:영업정지 및 퇴출
위법행위 등으로 구매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퇴출
(연륙교 추가배송비 부과 포함)
따라 Yellow Card 부과
■ 위반 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규칙 위반사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및 Yellow Card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안전거래규칙/특수항목 위반 시
벌점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위반시 Yellow Card 가 부과되며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 3차 : 영업정지 3일+퇴출심사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상 확정시 즉시 제재 적용)
▶ 일반항목 위반 시
전월에 부여된 벌점을 당월 산정된 판매자등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Yellow Card가 발급됩니다.
■ 판매자 등급 및 벌점에 따른 제재조치는 무엇인가요?
▶ 판매자등급은 전월의 판매수량과 판매금액 기준으로 매월 10일 산정하여 한달 간 유지됩니다.
▶ 마이너스S-Money는 월 1회 등급별 한도가 부여됩니다. (OM개인 제외)
▶ 판매자님의 판매자 등급은 판매자매니저 메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Money 한도
기여도
발송 처리된 비율 90% 이상
2일이내 출고처리된 주문건수(결제완료일자 – 출고완료일자) >= 2day) / 결제완료 주문건수 * 100
품절 비율 3% 미만
품절 건수 / 결제완료 주문건수 * 100
▶ 제재 조치 관련 내용입니다.
판매자 S-Money 현금 출금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