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상 상품판매 주의사항 (관세청 가이드)

관리자
2021-10-06
조회수 7319

올바른 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 상품판매를 위하여 관세청의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외직구물품 판매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세청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세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관세, 부가세 등 제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수입신고인 등에 제공하는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해외직구판매자는 해외직구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대행업자를 통한 수입인 경우에도 납세의무, 수입요건확인 등은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 자체적으로 전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가 마련되거나 시행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관세청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Q&A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란?
A1 :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하고 있습니다.
-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합니다.


Q2 :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A2 :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3 :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3 :
-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거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Q4 :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란?
A4 :
-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에서 국제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Q5 : 등록 대상인 경우 올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5 :
-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제 시행 당시(2021년 7월 1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부칙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22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Q6 :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6 :
-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세관별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신청서 등 서식은‘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에 있습니다.


※ 주요 통관지 세관 

- 특송물품 통관
인천세관(항공) 특송통관1과 032-722-4315
인천세관(해상) 항만통관검사5과 032-452-3273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031-8054-7110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53

- 우편물품 통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