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 관련 판매자 정보제공 사항 안내

관리자
2021-10-06
조회수 4050

관세청 서면실태조사 ‘Ⅲ. 소비자보호-4 ③④항’의 공지사항 전달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로 아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구매대행 상품 판매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해외 구매대행(쇼핑몰형, 위임형) 통신판매자
2. 근거 : 관세법 제270조, 공정위 해외구매 표준약관(2016. 10. 14. 제정)
3. 주의사항 :
A. 판매가격의 구성 내역 표기
-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지급하기 전에
- 판매가격의 구성 내역(구매대행 수수료, 해외 구매계약 체결 수수료, 해외 현지 판매가격·운송료·제세, 국제 운송료, 관·부가세, 국내 운송료·제세 등)을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B. 허위 신고 및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협조행위 금지
- 관세법령 등을 준수하고
- 분할 배송 및 가격 허위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별첨 : 공정위 해외구매 표준약관(2016. 10. 1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