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로 판매관련 문자메시지가 통보됩니다.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 에서 변경하려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개인판매자] 

판매자 정보수정은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 

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수정 가능합니다.


[사업자판매자]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OM사업자), (MD)] 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와 통장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배송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정책]

① 배송비 납부방식 

- 선불, 착불, 착불/선불선택가능 (고객이 주문 시 착불 또는 선불로 선택하여야 주문이 가능)

② 배송비 금액 

- 무료, 판매자정액 (주문수량/주문금액 관계 없이 고정배송비)

- 판매자조건부무료 (판매자의 상품을 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출고지주소]

상품이 발송되는 출고지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배송정보 주소]

고객이 주문 후 교환/반품을 요청한 상품을 회수할 회수지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 별 배송정책은 상품등록이나 상품정보수정 시에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매니저에서는 오픈마켓 가입 당시 아이디가 대표관리자이며,  현재 대표 아이디의 변경은 판매자매니저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부분으로  판매자 고객센터[1544-4155]을 통해 신청방법을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회원의 신설로 인터파크 개인회원과 연결된 계정의 대표관리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판매자 정보수정은 판매자매니저 로그인 후 상단의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판매자] 

① 수정 가능한 항목
- 이메일, 전화번호, 판매대금입금계좌, 배송업체, 배송비정책, 출고지주소, 반품/교환 배송정보 

② 수정 불가능한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판매자] 

① 수정 가능한 항목
- 담당자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업체, 배송비정책, 출고지주소, 반품/교환 배송정보 

② 수정 불가능한 항목 : 사업자등록정보, 통장계좌번호 

③ 대표자 개명, 대표자 변경 등의 각종 사유로 수정하실 수 없는 항목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 제출서류를 ㈜인터파크로 제출하면, 인터파크 담당자가 직접 수정해 드립니다.

④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 통장 사본
- 개인사업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개인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인터파크 판매자 전용 FAX : 02-6924-9010]

[이메일주소 : csseller@interparkcs.com]

▶ 판매자 등급은 전월 판매조건과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매월10일 산정되어 반영됩니다. 표준서비스규칙 위반 제재로 등급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판매자 중 발급을 희망하시는 판매자님께서는 '사업자 판매자 가입' (미가입 시) 또는 '판매자매니저>회원정보수정' (기가입 시) 메뉴를 통해 직접 이용 확인증 발급 및 출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확인증 발급을 위하여는 정확한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가 필수적이며, 동 메뉴 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버튼을 통해 해당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확인증 출력은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발급을 원하시는 판매자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상호, 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사유'를 기재하시고 아래 메일로 재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csseller@interparkcs.com / 전화 : 1544-4155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시면 개인판매자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판매자 신규가입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사업자판매자로 판매활동만 가능합니다.
단, 이미 가입된 개인판매자 계정으로는 판매활동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①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자신이 판매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인지 우선 확인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③ 직전년도 기준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시, 군, 관할구청에 신청
②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③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2. 법인사업자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법인등기부등본(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법인(사용)인감도장
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⑥ 신청인 신분증(온라인신청시 불필요)
⑦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① 거래 은행 방문 발급
② 이용중인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공통사항]

①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② 개별 홈페이지가 없을 때 도메인명, 호스트명 : https://shop.interpark.com
③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오픈마켓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파크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업자 등록 방법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 사업자 또는 사업상 독립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판매자 계정에서 사업자판매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판매자로 신규 가입해 판매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판매자 가입 프로세스는 '오픈마켓 판매자로 어떻게 가입하나요?' 도움말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