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이미지 대체 텍스트 입력 안내

관리자
2022-03-21
조회수 2165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률에서 규정한 웹접근성 의무에 따라 상품 상세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입력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웹접근성 준수와 이미지 대체 텍스트란?

웹 접근성이란 신체적 특징이나 지역, 지식, 기술적 환경 등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웹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품상세이미지, 판매자 공지사항, 특이사항의 정보가 이미지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림이나 사진들을 제공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스크린리더를 이용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읽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이미지를 대신할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통신판매업자도 웹접근성 의무를 준수해야하나요?

네, 웹접근성 준수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이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전자정보의 생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쇼핑몰 등에서 웹접근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발생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품 정보 생산 주체인 통신판매업자도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웹접근성을 준수를 위한 이미지 대체 텍스트는 어떻게 입력할 수 있나요?

이미지 html 태그 내 'alt' 속성에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삽입합니다.
alt 속성에 들어갈 정보는 이미지 내 기재된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합니다.

[예시] <img src="example.jpg" alt=“반팔 무지 티셔츠가 크림, 베이지, 블랙, 그레이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팔 무지 티셔츠가 크림, 베이지, 블랙, 그레이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와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는 웹접근성 연구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ah.or.kr:444/Participation/guide.a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