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채권 금액 조회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커머스입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29일, 서울회생법원 제2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기간 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된 금액이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접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2. 채권 신고기간 :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1월 10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 공휴일에는 신고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1) 우편제출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2) 접수증 동봉 시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와 우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 및 이의 시 유의사항
1) 첨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2) 미신고 시 권리 상실 가능성: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권리 상실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 협의사항
사전에 채권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릉 위해 이메일을 권장 드립니다.
- 인터파크쇼핑 관련 문의 : helpinfo_shop@interparkshop.com
- AK몰 관련 문의 : helpinfo_akmall@interparkshop.com
- 전화문의 : 1544-4155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시~13시)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유선 문의는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 내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신고 기간 이후 신고 가능 여부
1)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제2, 3회 관계인집회까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에 대한 절차가 우선 진행됩니다.
7. 첨부자료 다운로드
1) 채권신고서 양식 :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 붙임문서(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를 통해 신고 양식 이외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1부.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서 1부.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접수증 1부.
- 위임장 1부.
8. 추가 안내사항
1)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 정확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접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생절차와 관련된 추가 공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 공고란(회생파산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신고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FAQ
Q1: 조회된 금액이 정확한데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1: 아닙니다. 조회 금액이 동일할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2: 5번에 표기된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3: 예,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 신고된 채권자가 우선 처리됩니다.
[붙임문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